문화/생활

| Q. 해마다 연말이면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가족 모두가 기부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영(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A.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건강한 나눔문화를 통해 이웃사랑을 함께하고, 민간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으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식주 중심의 기초생활과 사회복지단체들의 복지사업 등 매년 2만여 건의 사업에 쓰입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81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지원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 병원 사회사업실 사회복지사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가정을 파악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복지기관들은 사업계획서라는 양식에 맞추어 지원신청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 평가항목을 면밀히 심사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성금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그룹 홈과 쉼터, 공부방, 재가복지서비스, 자립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로 지역복지의 새로운 흐름에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수해 복구비 지원, 빈곤계층 생계비 지원 등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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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된 법대로라면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을 연금이 훨씬 적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최인걸(대구광역시 서중구 남산동)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A.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본인 소득의 9%)은 그대로 두고 급여율(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내년에는 10% 낮춘 50%, 그 이후는 매년 0.5%p씩 줄여 20년 뒤인 2028년엔 40%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른 지급 수준(60%)이 보장되며, 개정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종전에 받던 연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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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