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Q. 올해는 다른 때보다 황사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황사가 심한 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면 도움이 될까요? 이지민 (서울시 강북구 미아1동) A. 올해는 황사 발원지인 몽골의 가뭄이 심해 황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황사의 입자크기 분포는 발원지역과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나 2~10 ㎛ 범위로 3 ㎛ 내외의 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의 크기가 70 ㎛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미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극미세먼지로 불리는 1 ㎛ 이하의 먼지는 폐까지 침투하고 호흡을 통해 다시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더욱 위해합니다. 황사가 심하면 호흡기 질환과 눈, 피부질환 등 인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산업면에서는 농작물의 생육부진(광합성 작용)과 각종 계측장비나 통신장비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항공산업, 반도체 및 정밀기기 산업 등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피해를 가져옵니다.
황사예보가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여 황사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황사의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의 수십 또는 수백 배 더 미세하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황사마스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공업용 방진 마스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업용 방진 마스크는 보통 산업체의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입 주위를 완전히 밀착해 주고 1 ㎛ 미만의 입자까지 걸러주는 특수 마스크입니다. 평소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황사가 심한 날은 운동이나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접속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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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문의하신 분처럼 일부에서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했을 때 한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한 분에게만 지급된다면, 부부 모두 의무가입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직장이 없는 부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의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한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이처럼 두 가지 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에 본인의 노령연금 외에 유족연금의 일부(20%)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외에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많이 낼수록, 부부가 함께 가입할수록 이득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그만큼 노후 고정수입이 늘어나 더욱 안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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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