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 호주제 폐지 : 100년 역사의 호주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부부가 협의하면 아이들이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의 성을 따로 쓸 순 없다. 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도 없다.
만일 어머니의 재혼으로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과 달라 고통받게 될 염려도 없어진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 성을 바꾸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에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등록돼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3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대신 재혼가정에 따라온 아이들은 1년 이상이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또한 여성도 신분등록부를 가질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 아들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었다.
새 가족 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으로 나뉜다.
기본증명서에는 호주 기재난이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며 형제, 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각 개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 ‘등록기준지’를 정하게 되며 본적제도도 새해부터는 없어진다.

△ 개인정보 권익보호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신설된다. 또한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CCTV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을 사용할 수 없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 증진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시 재발급받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받아야 했던 것이 새해부터는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과태료 징수 엄격 : 올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규율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는 관의 허가를 받는 사업의 제한을 받게 되고 금융거래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특히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 새 신분등록제 실시 :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것이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고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 협의 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 양육권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반기부터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이혼숙려제가 실시되며 이혼시 배우자 한쪽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 성폭력사범 전자 팔찌 부착 :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28일부터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24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해당 사범은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게 된다. 또한 위치 추적이 필요한 사범 선별을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가 마련되고 대상자가 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도 받게 된다.

△ 전자금융 거래 이체한도 차등화 : 오는 4월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락할 때 한국은행은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줄 수 있다.
△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 무사고 이륜차 운전자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행시기나 할인폭은 업체 자율로 정해진다.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는 의무가 2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1월 1일을 기해 현행 1000만 원 이하 8%는 12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7%는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는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6%, 8000만 원 초과 35%는 8800만 원 초과 35%로 각각 조정된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 출산 입양 소득공제 : 저출산을 막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당해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 :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공제된다.
일정기준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 5000원 이상 거래할 때만 발급하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처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한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추가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다소 변경된다.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던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내년부터 변경된다. 현재 주택을 3∼5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저·최고 공제한도는 유지하되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p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 대기업 연구개발 세제공제 확대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당기분 방식을 도입해 연구개발비 투자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1월 1일을 기해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보완된다.
△ 사회적 기업 인증 시 세감면 : 1월부터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되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세무당국은 사회적 인증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줄 경우 사회적 기업제도가 활성화되어 장애인과 노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제한도가 1억 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공제지원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등유 및 LPG 프로판과 가정용 LPG, 취사 및 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탄력세율은 30%로, 이에따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장려세제 시행 :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이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다. 첫 근로장려금은 올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2009년 9월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으로 결정된다.
△ 소비세 면제 경차 확대 : 경차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주택 지역우선 분양 :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완화 : 주민의 80% 이상 동의해야만 설립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 주민의 75% 이상으로 완화돼 조합설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4월 1일부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 공동주택 실내소음 강화 : 소음측정이 강화돼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토록 소음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동안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측정해 45dB미만이 돼야 승인이 떨어진다.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2007년 8월 3일자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기존 3월 1일 에서 1월 1일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대신 학부모가 취학 적령기 전후 1년 이내, 즉 만 5세부터 7세까지에서 자녀의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적용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 내년 5월부터 교육 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다.
△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됨에 따라 당초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던 규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사업종목은 그동안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19개로 축소된다.
△ 교사임용시험 강화 : 2009학년도 초 · 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3단계로 강화된다. 또한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추가되며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르게 된다.
△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도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월소득액 등급체계가 1월부터 없어지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1월부터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율이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되며,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급여율도 떨어져 2028년에 40%로 인하된다.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그동안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입원아동(신생아 제외)도 1월부터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1월 1일부터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 건강보험 신청 대상 외국인 자격 확대 :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 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획득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법률 시행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법률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고용, 교육, 사법ㆍ행정절차, 참정권, 가족 ·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개정 동물보호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애완동물 중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개를 집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시 벌금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소의 출생, 이동 신고, 귀표 등을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는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삼 · 쌀 표시 제도 개선 : 인삼류는 올해부터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을 속일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쌀 포장용기에는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 해양심층수 상품 활성화 : 오는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 대한 인ㆍ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 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이 10톤 이상 또는 표시위반 물량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원산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에도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 단순 침해자 기소유예제 : 저작권을 단순 침해할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다.
△ 백두산 직항로 관광 :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가 연결돼 이르면 5월부터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실시됨에 따라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을 해주는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된다.
△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아이 돌보미 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기존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확대 : 어린 자녀(만 12세 이하)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도우미가 주 2회 집을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가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 주 40시간 근무제가 올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12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따라 영업자는 오전 5시부터 7시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생활소음을 45데시벨 이하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50데시벨 이하,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4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만일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실제처리 비용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키로 했다.
△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건전지도 올해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생산자는 해당 품목의 일정비율(출고량 대비)을 재활용해야만 한다.

△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법 개정으로 경차 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1천cc 미만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인 받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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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