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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1109호

이젠 편의점에서 국세 내세요




서울 신당동에 사는 오정민(62) 씨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마감일까지 미루다가 은행 마감시간까지 놓쳐 가산금을 더해서 낸 적이 있다. 오 씨처럼 은행에 시간 맞춰 가지 못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최근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밤 10시부터 아침 9시 사이,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인터넷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9월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 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신한은행 고객만 패밀리마트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은행 고객들이 패밀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편의점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무서에서 보낸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 있는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은행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국세가 자동이체된다. 자동이체 후 출력된 영수증을 받으면 납부가 끝난다.
 

자진 납부나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등 고지서가 없을 때도 납부가 가능하다. ARS 1588-9342로 2D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진납부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납부서를 휴대전화에 2D코드로 전송받아, 전송받은 화면을 인식기에 갖다 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2D코드는 2차원 코드 데이터를 양축으로 배열한 심볼로지(기호)로서 1차원 바코드보다 1백 배 많은 정보 저장과 암호화가 가능하다. 현재 전화비와 가스비 등 공과금, 지방세와 국세 등 대부분의 고지서에 2차원 코드가 들어간다.

 


 

편의점 납부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장소만 제공할 뿐 편의점 단말기에는 어떤 개인정보도 저장되지 않으며 자료는 모두 해당 은행에서 관리된다. 또한 편의점 수납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보안성 심의를 완료한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 납부 대상이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납부 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모든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 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는 할 수 없다.
 

편의점 국세 납부의 가장 큰 이점은 언제 어디서나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계좌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징세과 이화순 사무관은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도 거래 은행만 이용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고, 인터넷 납부의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로그인부터 납부 완료까지 2, 3분 이상 소요되지만 편의점의 경우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납부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납부 확인에 2, 3일이 걸리지만 편의점에서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납부 확인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재산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점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글·이혜련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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