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현수막 재활용
위해 반드시 행정기관에 반납토록 해야
얼마 전 도로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서 게시 기한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하는 업체 차량을 보았다. 현수막업체
관계자에게 철거한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한다고 말했다.
현수막은 우수한 재질인데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수막을 도로변 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검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언하건대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검인해줄 때 철거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행정기관에 반납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서 모인 폐현수막을 행정기관에서 장바구니나 마대를 만들거나 이를 만들 사람에게 원재료로 제공하는 식으로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장바구니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할인매장에 비치해 무료로 일반 시민에게 나눠주고, 마대는 농촌에 무료로 배부해 농작물을 담는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정남이(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어린이 문화체험 활동비 예산에서 지원해 주길…
우리는
문화국민을 주창하고 문화민족임을 자부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각광받는 한류 현상
등을 보면서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문화의 싹을 키울 만한 뒷받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관련 시설이나 제도는 흡족하며, 그런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비용 면에서 공교육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교육의 번성에 쐐기를 박는 멋진 정책이 있다. 바로 도서관 활성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도서 구입비를 학교 예산 총액의 5% 이상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정책이 각급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문화 창조자로서의 자질을 발견하게 하고, 문화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생각하건대 그것은 먼저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체험을 자주 하도록 만들어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각종 공연·미술관·박물관·연주회 등을 값싸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도서 구입비를 일정비율 확보하게 했듯, 문화체험활동 지원비를 예컨대 5% 정도 확보하게 하면 어떨까 싶다.
김선태(ksuntae@empal.com)
부모 때문에 피해 보지 않도록 상속포기제도 개선 필요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밟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동시에 돌아가신 부모의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은
부모에게 받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는 법적 제도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상속 포기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고인으로부터 승계해야 할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누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10년 동안 모르고 있던 죽은 가장의 채무 때문에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가족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연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그 가족은 이 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리고 가장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10년이 지난 후 남편의 빚 때문에 거리로 나앉게 되는 딱한 처지는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 국민 모두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우려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이 자체가 막대한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상속 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상속포기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싶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한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자의 정보를 금융권 등이 공유한다. 일반 개인 채권자를 위해서는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망자의 제한된 정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고 전문 사이트’(가칭)에 자동 등록되며, 이를 일정기간 공고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사망자에게 요구할 채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게 채권을 통고한다. 3개월 이내에 채권 통보가 없으면 사망자의 모든 채무는 면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을 확정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통고한 채권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견주어 상속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포기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국민이 가족의 사망으로 자연상속하게 되는 경우 알 수 없는 채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일화(peacepow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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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