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그 노래방, 조명은 좋은데 안전은?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최근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와 화재위험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은 사업주부터 종업원까지 소방안전교육 받기
● 초대형 복합상영관, 음식점 등의 등장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하기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하기
●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 자료제공 : 법제처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00-2536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