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6년 전 경기 김포시에서 상가건물을 짓던 김선영(55) 씨는 공사를 하면서 건물 앞 가로수가 문제가 돼 김포시청을 찾아가 가로수 이전 공사를 신청했다. 시의 승인을 얻은 그는 가로수 이전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1백만원을 예치해야 했다.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다. 따라서 옮겨 심은 가로수가 고사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새 가로수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해놓은 것이다.
공사 후 김 씨는 예치금을 낸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으로 예치금 반환을 알리는 공문이 전달됐다. 2년 동안 가로수가 문제없이 잘 자라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기에 김 씨는 김포시청에 반환요청을 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민(개인, 조합, 기업)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관련한 공사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에 대비해 보관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예치해야 한다. 도로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등이 대표적이다. 예치 기간(2~5년)이 지나면 5년 안에 해당 기관에 반환을 요청해 예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치금은 지자체의 일반수입으로 귀속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예치금을 세입 처리하기 전에 공시 송달 공고나 부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 사실을 예치자는 알 수 없다. 우편송달을 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중앙부처와 전국 2백30개 지자체에서 잠자고 있는 예치금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실 조유지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예치금 반환 행정처리 방식은 국민 편에서 보면 매우 소극적인 행정처리였다”며 “앞으로는 예치자가 거주지나 사업장을 옮겼을 때도 행정전산조직망을 이용해 현주소를 찾아내는 등 국민들이 예치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휴면 예치금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치금을 돌려주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글·백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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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