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발암물질로 의심받아 대부분 음식에 사용이 제한됐던 인공 감미료 사카린이 이르면 새해 ‘해금(解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던 탁주나 간장에도 앞으로 사카린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스 종류, 탁주, 소주, 추잉검, 잼 종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 커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사카린 사용 기준을 새로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카린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드는 사카린은 설탕보다 3백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 가장 싸다. 하지만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된 이후 세계 각국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제한적으로만 사용돼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젓갈·김치·절임식품과 일부 음료수를 제외한 다른 음식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카린이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인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 사용 규제를 풀었다. 앞서 WHO·유럽연합(EU)은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었고, EU나 일본에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당분 섭취가 늘어 비만·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칼로리가 없는 사카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사카린을 과학이 아닌 사람들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며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카린 ‘해금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카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새해 1월 초까지 사카린의 일부 식품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여전히 사카린의 일부 식품 사용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특정 제품을 허용하고 특정 제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일이 이걸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사카린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사카린 첨가가 허용된 어묵이나 음료 등을 통해 어린이들은 이미 하루 권장량의 42퍼센트에 달하는 사카린을 섭취하고 있어 과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관리과장은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기호식품(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에서 사카린 허용을 배제했다”면서 “식약청은 어린이들의 사카린 섭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과다 섭취가 우려될 경우,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오동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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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