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취업 재수 끝에 지난해 3월 취직한 전혜림(25) 씨는 자신보다 1년 먼저 취직한 친구들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을 부럽게 지켜봐야만 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은 2007년 근로(또는 사업)를 기준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2008년 신규 근로자인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 경기불황으로 1년 늦게 취직한 것도 서러운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마저 받지 못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전 씨처럼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8년 신규 근로자 및 신규 사업자 1백50만명에 대해서도 유가환급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단,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그리고 신청 기한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액, 근무 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 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6월 말(6월 24일 이후)에 지급된다.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 신청 편의를 위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www.refund.hometax.go.kr)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를 개설해 종합소득금액 및 유가환급 기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1백7개 세무서 및 94개 현지 접수창구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유가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전화 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글·백경선 객원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