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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더욱 앞당긴다




바흐릿디노바 굴랴 씨는 광화문관광안내소에서 러시아어 담당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고 있다. 2005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오다 6년 만인 지난해 2월 관광안내사로 취업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러시아어 관광통역뿐 아니라 서울 관광에 대한 일반 안내도 돕고 있다. “일하는 기쁨도 크지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게 굴랴 씨의 말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재취업은 쉽지 않다. 특히 결혼이민 여성들은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더욱 어렵다.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 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 여성들에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결혼이민 여성의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굴랴 씨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취업한 경우다. 현재 서울시관광협회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그는 “관광통역안내사로 지내다 보니 이따금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좋다”면서 “여건만 된다면 꾸준히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 부담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도 돕는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생 선발 시에는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 여성 등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전국 9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에 연년생 두 아이 보육료 내고, 기타 교육활동비 등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맞벌이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확대돼 둘째 아이가 보육료 지원 대상에 들면서 한시름 돌렸어요.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가 만 5세 누리 과정에 들어가는데 유아교육비까지 지원되면 숨통이 한결 트일 것 같네요.”

올해 만 4세, 5세 되는 자녀를 둔 강지현(36·노원구 공릉동)씨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 과정에 대한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강씨의 자녀 둘은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돼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그는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 대신, 그 돈으로 자녀를 위해 교육적금을 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가 무서워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라는 공익 광고의 카피처럼 보육료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만 0~2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는 소득하위 70퍼센트 가정(월 소득 4백80만원 이하)의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때 맞벌이가정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부부합산소득의 75퍼센트를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

만 5세는 올해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또는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4인 가족 월소득 1백80만원) 이하,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매월 10만~20만원을 아동통장에 송금해 주는 식이다.

농지규모와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인 농어촌 거주 취학 전 만 5세 이하 아동과 소득수준과 무관한 등록 장애아동은 만 5세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자녀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큰 다문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아이사랑 카드’, 유치원 등 유아학비의 경우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 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면 된다.

글·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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