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전통시장 18곳서 농수산물 대박세일




냉동고등어, 깐마늘 등 정부 비축 농산물을 시중가격의 40~50퍼센트 수준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냉동고등어·깐마늘 등 정부 비축 농수산물을 시중가의 40~50퍼센트 수준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축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판매하는 상인(상인회비를 내는 노점 포함)이나 특가판매용으로 구매하려는 상인회일 경우 누구든 가능하다. 하지만 고등어, 깐마늘 등을 사용해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점이나 식당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냉동고등어 200톤을 한 상자(10킬로그램 36마리)당 1만9천원(운송비 포함)의 가격에 각 시장에 공급한다. 이 고등어의 시중가격(도매가)은 상자당 2만3천~2만4천원 선. 농식품부는 이 고등어를 마리당 7백원에 소비자에게 팔도록 권하고 있다.

냉동고등어가 각 시장에 공급되는 날짜는 5월 3일부터이며, 할인 판매되는 기간은 5월 4~20일이다. 각 시장 또는 상인이 구매할 수 있는 최소 분량은 점포와 상인회를 합쳐 1톤 이상, 최대 구매량은 5톤으로 그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 각 전통시장에 공급되는 냉동고등어는 모두 국산으로, 부산 정부 보관소에서 보관해 왔다.


뿐만 아니다. 깐마늘 80톤(상품 50톤, 중품 30톤)을 킬로그램당 3천6백원(중품)에서 5천원(상품)에 공급,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깐마늘 상품(上品)의 경우 시중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7천원에 달한다.

농식품부가 약 30퍼센트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셈. 점포와 시장 상인회를 합쳐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최소 1톤에서 최대 5톤 미만이다. 그 이상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할인판매 기간은 4월 28일~5월 15일. 특별판매 기간 중 소비자 한 사람당 구매 한도는 1킬로그램이다.


정부는 비축물 시범공급에 따른 품목별 상품공급 수량을 고려해 대상 시장을 선정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물가조사대상 시장(12곳),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 근린생활형 시장 중에서 정부 비축물 최소 공급수량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삼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엄격하게 선정한 것이다.

해당 시장은 서울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양천구 목3동 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부산 부산진구 부전마켓타운, 대구 달서구 두류종합시장, 대구 동구시장, 인천 서구 중앙시장,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 대전 동구 대전역전시장, 대전 신도시장, 대전 도마큰시장, 대전 한민시장, 경기 광명시장, 부천 원종고강제일시장, 안양남부시장, 오산중앙시장, 평택 송북시장 등 18곳이다.

시장경영진흥원 곽주근 팀장은 이번 비축 농산물 공급에 대해 “전통시장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향후 공급 대상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권장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거나, 공급물량을 편법 유통시킨 것이 적발될 경우, 향후 비축물자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글·이범진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