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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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파워블로거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수수료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몰래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는 비단 특정 파워블로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파워블로거 등 경제적 대가 사실공개 의무화’는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해당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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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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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와 관련해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퍼센트 이상(기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기존 1백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또 상품·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인·친족이 지분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내부거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신제품·신기술, 녹색기술의 기술변별력 평가를 강화하고, 일반·SW·가구제품의 기술점수 상향, 신인도 점수 하향 및 항목조정 등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과 일반제품의 기술점수를 높였다. 아울러 해외에까지 우수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수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글·손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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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