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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무원 채용 늘려





오는 2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1퍼센트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별도 선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함께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시킨다.




오는 3월 16일부터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이하 법률조력인 제도)’가 실시된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률조력인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 아동을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는 2003년 12월 폐지됐지만, 최근 늘어나는 테러에 대비해 새로운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관이나 17세 미만인 자 등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2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소방용품 국가검정기관이 복수화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소방용품 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 검사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2월 5일 이후에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제품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은 각종 개별법을 통해 관리돼 왔던 법제도를 통합·개선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제도적 장치다. 초고층 특별법이 시행되면 초고층 건물의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에 따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관리의 적정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건축시 피난안전구역과 종합방재실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관리 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 입·거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글·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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