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오전 8시30분, 아이돌보미 한애령(55)씨가 세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동안 주부 이문자(43·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는 설거지를 한다. 이씨는 네 살배기 딸과 18개월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는 아침이 가장 정신없이 바쁠 때지만 이씨는 아이돌보미가 있어 한결 수월하다.
이씨는 “쌍둥이 엄마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알게 됐다”며 “이 서비스가 없었으면 혼자서 아이 셋을 목욕시키고 밥 먹이느라 오전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며 대만족을 나타냈다.
이씨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루 2시간씩 월 40시간 이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인당 연간 4백80시간 한도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에 우선 지원되며 전업주부라도 다자녀가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씨는 “지금처럼 원하는 시간대에 매일 와주는 돌보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작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돌보미가 절실했는데 이런 지원이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아이와 놀아주기, 밥·간식 먹이기 등 기본적인 돌봄 역할은 물론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등 제2의 부모 역을 담당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숙제점검이나 준비물 보조 등 학습도 돌봐준다. 이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씨는 “돌보미 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며 “낯가림이 심한 우리 아이들도 친할머니보다 더 자주 보는 돌보미 분을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전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씨의 아이들을 돌봐왔다. 쌍둥이가 1백일이 갓 지났을 무렵부터였다. 한씨는 이제 세 아이의 옷이 어느 서랍장에 있는지 알아서 척척 입힐 정도로 한식구가 다됐다.
한씨는 “사실 나도 쌍둥이 엄마”라며 “쌍둥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게 됐다”며 애정을 보였다. 그는 또 “2년6개월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며 “우리 나이대는 아이들이 이미 다 컸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니 웃을 일도 많고 보람되다”고 말했다.
![]()
이처럼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성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윈윈 효과가 있다.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지원가능하며,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론교육 80시간과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일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에서 7천74명(2011년 3월 기준)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수는 14만4천60명으로 수요도 많다. 우수한 인력제공과 함께 비용부담이 적어 인기가 더욱 높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시간당 5천원(아이 1명 기준)이다. 아이가 둘인 경우는 시간당 7천5백원으로 계산된다. 이 중 이용자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씨는 쌍둥이 기준으로 한 달에 6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이씨는 “요맘때 아이들이 엄청 싸워서 돌보미 이용시간을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하루 2시간 갖고는 아이를 맡겨두고 장보고 오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개선사항을 전했다.
이런 사정으로 이씨는 요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후 시간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는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한 달에 60만원이 든다”며 “부담스러워서 아직 막내아이는 못 보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씨는 지난해까지 큰아이의 어린이집 비용을 일부 지원받았지만 올해 보육료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내가 지금 40대인데, 내 나이에 집이 없으면 어떡하냐”며 “그런데 그게 소득으로 정산돼 보육료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 5천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상위 30퍼센트인지…”라며 보육료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보육료 지원은 하위 70퍼센트까지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월소득인정액 4백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최모씨는 “그동안 보육료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힘들었는데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전혀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일부 애로점도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지만 보육료 지원은 재산을 합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전국 1천 곳으로 확대·운영됐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해당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보육과 학습지도는 물론 아침·저녁 식사도 제공하여 직장인 여성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글·이제남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