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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드디어 발효되었다. 이제는 한·미FTA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개방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나 각 경제주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FTA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9년부터 국가개혁의 기치 아래 대외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시장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거센 저항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지 실종,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미흡으로 총체적인 경제 부실을 초래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2001년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마저 초래하고 말았다.

FTA는 체약국 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FTA를 맺었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FTA로 인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시다발적인 FTA에 따른 복잡·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 수출입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FTA와 그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대외 개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과 기업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기업은 투자·교역과 전략적 제휴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있어야만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피해예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한·미FTA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진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마련한 ‘무역조정지원법’ 등 각종 보완대책의 이행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당초 기대했던 대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글·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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