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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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명문화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장의 제작이나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담당 직원은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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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전기·가스·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포함)의 정보에 대해서 7월부터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시스템은 주로 행정기관(1천3백99개)에 대해서만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한번만 접속하면 공공기관(3백29개)의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가 가능하다.![]()
7월부터 여행자가 출국 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높인다. 혼잡한 출국현장에서 손으로 반출신고서를 작성 출국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출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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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소방종합상황실)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응급환자 구조시스템이 119로 통합·운영된다. 6월 말부터 1339에서 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에서 출동과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어,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다. 급성장한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5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개정 신탁법 시행에 따라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이 신설되어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제도 등도 신설되어 자신의 재산을 다양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운전 중 담배꽁초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이러한 물건을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새로 부과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월 중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국민 1천명 중 97.3퍼센트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전,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현재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였고 7월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친다.
글·이상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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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