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 8월 정부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수립해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전문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농민과 어민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지원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됐고 예산도 1조원 증액해 22조1천억원이 됐다.
종합대책은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했다. 추진 과제는 크게 3가지다. 피해에 대한 직접보전의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이 그것이다.
피해보전 직불제도를 개편해 피해 직접보전 대책을 강화했다. 피해보전 직불제도는 FTA로 경제제품 수입이 급증해 받은 품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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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은 이 제도가 발동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가격이 평균가격의 80퍼센트 밑으로 떨어져야 적용했던 것을 85퍼센트 이하로 수정했고 사전에 지정했던 품목을 사후에 지정하는 것으로 고쳤다. 피해보전 비율은 피해액의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늘렸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말까지 10년간 운용된다.
폐업 지원제도도 개편했다. 폐업 지원제도는 수입품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해당 품목의 사업을 폐업할 때 3년 동안 종전 순수익을 제공한다. 농업의 경우 직전 5년 중
수익이 최고, 최저였던 두 해를 제외한 3년간의 수익을 평균한 액수의 3년 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이나 재취업 등 새로운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는 물질적·시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상 품목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개편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개편해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을 확대했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급감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와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매출액이나 생산액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적용되던 것을 20퍼센트로 완화했고 적용 대상도 제조업 위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로 넓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보완했다. 먼저 축사, 과수, 원예 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을 대폭 늘렸다.
1조5천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은 시설 취약농가 전체로 확대했다. 과수고품질 시설 지원 규모도 4만7천헥타르에서 5만4천헥타르로 넓혔다.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범위는 전문단지에서 일반단지로 확대했다.![]()
산지유통센터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추가 지원해 수급조절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30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제공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전업농의 비중을 늘린다. 이를 위해 고령의 농민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최장 10년간 1헥타르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업농의 당해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도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의 경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저리의 융자금을 제공해 자원순환형 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배작물 다양화와 생산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
한·미 FTA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경제발전과 제도의 선진화, 한미동맹 강화 등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FTA가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많다.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오해 ?한·미 FTA는 우리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한다?
진실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식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나온 오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은 조약은 그대로 국내법에 수용되는 일원론적 체계다. 이에 비해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법이 필요한 이원론적 체계다. FTA이행법을 통해 국내법 체제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 효력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국 모두 한·미 FTA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빈협약 27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미국의 국내법이 한·미 FTA협정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해당 미국 국내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는 해당 법규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이행법과 함께 미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한·미 FTA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오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할 수 있지만 한국 투자자는 미국법원에 소송할 수 없다?
진실 소송에 관한 오해 역시 양국의 법체계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일원론 체계인 우리나라에선 한·미 FTA협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원론 체계인 미국에선 한·미 FTA이행법을 매개로 소송을 해야한다. 양국의 소송 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소 할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활용하는 점에선 오히려 한국의 투자자가 유리하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법원에 투자와 관련해 소를 제기한 경우 ISD에 대한 청구권리가 상실된다. 이에 비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은 한·미 FTA협정에 따라 미국법원에 제소를 했더라도 이를 중도에서 중지하고 ISD에 사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오해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기 위해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
진실 개정해야 하는 법률의 수는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FTA이행법을 통해 8개 항목에 대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우리는 23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데 이 중 9개는 이미 정비됐으며 14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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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