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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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긴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 경찰과 경찰서가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 5월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결과다. 현재는 소방방재청(119)과 해양경찰청(122)만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위급상황에 닥쳐 있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는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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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주부 김영민씨는 휴대전화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중학생 아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주 만지작거린다 싶었지만, 20만원 가까운 요금이 나올 줄은 몰랐다. 현재까지 쓴 요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고지를 받았다면 ‘요금폭탄’을 피할 수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요금폭탄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가입자가 미성년자 등일 경우)에게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의 사용량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할 경우엔 즉시 고지하도록 했다.
요금폭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한도 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통신요금 표시방법도 바뀐다.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요금도 병행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5만4천원짜리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존에는 ‘월 5만4천원(부가세 별도)’으로 표시했다면 7월 이후에는 ‘월 5만4천원(부가세 포함 5만9천4백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다.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을 어기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시행 후 6개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용된다.
문의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www.kcc.go.kr ☎118
글·하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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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