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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동반성장 통한 따뜻한 시장경제 조성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은 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2012년에도 세계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도 하강압력을 받는 등의 불안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한·미FTA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 되면 국내시장의 판도도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등 네 가지의 정책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 간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분도(持分圖)’가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시장 압력에 의해 대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해 독립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시스템통합(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와의 핫라인을 설치해 중소기업청 접수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3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많은 제조업 3~4개 업종과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인 담합 등을 근절함으로써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쓴다. 아웃도어 용품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특히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감시 대상이다.

내년 1월에는 한국형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소비자종합정보망에 개설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위키피디아 방식)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내년 한 해 동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포털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에 대한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에도 철퇴를 가한다. 납품업체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태별(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통적 독과점 유통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손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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