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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다문화가정 정착 정부가 돕는다













 

국내 체류 외국인 1백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문화인들에게 가장 큰 고충은 역시 언어다. 일단 말이 통하면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해결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언어(59.1퍼센트)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제제도(12.2퍼센트), 문화(8.4퍼센트), 자녀교육(5.8퍼센트), 외국인에 대한 차별(4.3퍼센트) 순이었다.
 

다문화인들이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의 ‘뿌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80곳이 운영 중이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 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 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는 ‘원스톱 다문화 서비스’ 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그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 주기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생애 주기별 지원대책은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 시 등 모두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복지와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법무부(외국인정책 총괄), 노동부(외국인노동자 정책), 교육과학기술부(자녀 학교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 교재 개발) 등 5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결혼 중개업체들의 탈법을 막고,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 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을 신설해 결혼 당사자의 건강 상태나 범법 행위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과 생활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다각화하고 문화이해 교육, 가족통합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해 실시된다. 지난해 1월 협약을 맺은 한국디지털대학교와 연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이민자(1백60명·11개 언어)를 활용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다국어판 생활·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 보급을 8개 언어, 연 4회, 회당 7만 부로 늘린다.

 

 

다문화가정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보건소가 지난해 전국 1백53개에서 올해 2백53개로 늘어났다. 또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 가정방문 지도를 실시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지도사 80여 명이 파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만 6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습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학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올해 58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에는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도 수립됐다.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 노동자 자녀들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 9천3백89명→2007년 1만4천6백54명→2008년 2만1백80명 등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강사를 육성해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이 밖에 빈곤으로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 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지원 인프라도 강화된다.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11억원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11개 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농촌 거주 비중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국 2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의 농사문화, 농업·농촌 용어, 식용작물 구분 등 농촌생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 일반과 기초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기반 교육도 하고 있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 자조 모임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또 가족해체라는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 피해 상담·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센터’ 운영을 확대했다.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백65일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센터’의 권역별 지역센터는 올 들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한 곳씩 설치되어 서울센터를 포함, 전국에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경찰, 병원, 법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국의 이주여성 상담원이 현장에서 직접 8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상담을 지원한다.
 

글·박경아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및 상담 Tel 1577-5432

홈페이지 tmfc.familynet.or.kr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Tel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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