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이 줄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앞서 소개한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보육수당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현행 법규는 농어업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을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늘린다.
![]()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현재 면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지만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바뀐다. 덕분에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가 3년 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시설을 말한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병)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외에 7가지가 추가된다. 이번에 포함된 희귀병 치료제는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임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 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효소 결핍 치료제다.
이 7가지 희귀병 환자 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6천여 명에 이르며, 치료제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비 인정(경비 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퍼센트(개인은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2천7백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마이크로크레디트(금융소외자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동네에 있는 아동상담소, 아동양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등에도 기부의 손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을 법인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도 손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사회복지, 장학, 학술, 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소득금액의 15퍼센트, 법인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과 같이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배정훈 사무관은 “올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글·김지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