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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가계대출은 죄고 서민금융 부담은 줄여




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에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이용한 대출은 쉬워진다. 체크카드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등 혜택도 확대된다. 이상은 정부가 6월 29일 발표한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다.

올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家計)부채는 8백1조4천억원에 달한다. 1999~2000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퍼센트씩 증가해 왔다.

이는 경상GDP 증가율 7.3퍼센트를 웃도는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GDP 대비 86퍼센트, 가처분(可處分)소득 대비 1백53퍼센트나 되어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건전성, 차주(借主)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低)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경제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이번에 나온 종합대응방안은 가계부채가 앞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첫째, 가계부채 증가를 적정선에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은행의 고(高)위험 주택담보 대출이나 편중대출 등에 대해서는 BIS 위험 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현재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현재는 DTI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소홀히 해 왔다. 앞으로는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의 대출한도가 강화된다. 사실상의 가계대출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계좌에서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제우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이용 실적 외에 현재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둘째, 서민의 금융부담 감소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95퍼센트, 일시상환 비중이 41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나 EU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대출부터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5년 이상 분할상환할 경우에 소득공제한도가 현재의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 대신 그밖의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6년까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퍼센트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상품 및 혼합 대출상품의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 변동 사유, 금리변동 상품의 위험성 고지,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부담 증가액 등을 차주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3개월인 금리변동 주기를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6개월~1년으로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까다로워지지만,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한 서민금융 대출은 확대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퍼센트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을 탄력적용하고,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재활자금의 지원규모는 작년의 7백억원에서 1천억~1천2백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 중인 2백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도 5백억원까지 확대된다.
KAMCO의 전환대출(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퍼센트 내외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난 6월 10일부터 지원대상자가 현재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된 데 이어, 전환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도 6월 30일부터 현재 6개 은행에서 전국 모든 은행으로 늘어났다.

궁박한 처지의 서민을 현혹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불법대출 중개, 다단계대출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7월 중으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T/F를 구성해서 세부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글·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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