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부터 겨울방학 동안 불법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끝난 후 기승을 부릴 면접학원과 논술학원들의 편법 운영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도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5개 교육청별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팀,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팀 등이 가동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직접 학원비 부당·불법 납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 홈페이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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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