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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내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추후 초·중등학교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은 물론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교육시설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공립 교육 시설에는 반드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12월 30일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한 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전문적 실기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육자들이 대거 배출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혜자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국립 국악·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운영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악고와 전통예술고(고등학교 과정), 국악학교와 전통예술학교(중학교 과정)의 운영은 문화부가 맡는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전통예술중·고등학교 운영을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위탁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오는 2월 안에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가칭)’을 제정, 예술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악·전통예술분야의 전문 예능인을 활용한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문화부는 “그동안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이 예술현장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왔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3월 교과부와 문화부가 해당 분야 중·고등학교를 ‘예술맞춤형 학교’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술맞춤형 학교란 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예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학교를 말한다. 앞으로 문화부는 국내에서 다수의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국악·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글·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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