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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서민물가 안정대책 발표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물가를 안정기로 돌려 놓는다는 방침이다.
 

관세 인하를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동결한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3퍼센트 미만으로 유도하고 재정과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응을 위해 ‘정부 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다. 또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설탕과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와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선 이미 관세를 인하했으며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추가인하하기로 했다. 중앙의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또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물가안정 노력도 유도한다.
 

농수산물에 대해선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채소는 농협의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방출한다. 축산물은 구제역으로 인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공급 부담을 덜기로 했다.
 


장기적인 수급안정책도 실시한다. 계약재배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 관측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협의 직거래를 늘리고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도 운영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비용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또 지방물가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분산ㆍ조정한다.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학등록금도 안정화시킨다.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3퍼센트 미만의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높이는 등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책도 실시한다.
 

일반 공산품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산품과 원자재 가격 안정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가격 인상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화장지, 기저귀, 타이어 등은 가격인하제품의 출시와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원자재는 2천2백억원의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할인에 참여하는 기업을 늘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서민밀접품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담합, 리베이트 등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 및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 올해 9만7천호의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기를 단축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현재 판교 순환용주택 중 1천3백 호를 임대주택으로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물량(2010년 12월 현재 2천5백54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한다. 다가구의 경우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부문의 공급도 활성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ㆍ소형 오피스텔 등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도시 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원룸형 도시형 주택의 경우 금리를 종전 4~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추고 대출가능액은 제곱미터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역적ㆍ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주택 감소로 인한 주거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가계 지출 중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 안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무료통화량을 늘린다.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음성통화시간을 20분 이상 확대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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