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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매몰 안정화 과정 거치며 침출수 안전 확보




정부는 구제역 차단을 위한 최후의 보류인 구제역 백신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소·돼지 등에 대해 확대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해 구제역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백신 예방접종을 전남·북,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같이 선제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서 구제역의 추가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방백신은 현재까지 확보하였거나 도입계약이 완료된 총 1천1백만 마리분 외에 추가적인 소요량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현재와 같은 방역 조치는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국무총리가 직접 점검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동물)가 약 1천3백만 마리인데 모든 우제류에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2천6백만 마리 분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1천1백만 마리분의 백신 도입계약을 완료했으며, 2월까지 1천5백만 마리 분량을 해외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제적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5일 시작된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12월 29일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지난 1월 11일까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순이다. 나주와 영암의 매몰처분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면서 AI로 인한 매몰처분 규모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2백6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 안성에서도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향해 북상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AI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해서 매몰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몰지역에 상수도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11월 29일 이후 1월 11일까지 구제역, AI의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53개 시·군에 2천2백 59개소로 집계돼 기존에 발생했던 매몰지 9백66개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긴급 매몰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많이 발생했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처리가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생겼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매몰지 밖으로 핏빛 침출수가 유출된 사례는 매몰 초기에 생석회와 사체가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급감했다. 또 핏빛 침출수로 보도된 매몰지(파주, 영천 등)는 배수로가 미처 설치되지 않아 도로, 도랑 등으로 유출된 것이었다. 지하수나 상수도의 오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사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점검, 지하수질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등 매몰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월 6일 구제역·AI 확산 차단을 위해 가축매몰 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각 지자체의 국유림 사용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13일 “경기 고양시·여주군, 강원 원주시·횡성군·평창군, 충남 보령시·진천군, 경북 안동시 등 8개 시·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모두 9곳 7천3백23제곱미터의 국유림을 제공해 가축 3만1천7백97마리를 매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경태 산림이용국장은 “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로부터 매몰 협조와 관련된 전화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월 11일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AI 방제에도 나서 헬기 2대로 5곳 7백81헥타르에서 항공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을 추가하고,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며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는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현황을 공개해서, 해외여행 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유도(제3조의 2)하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 (제5조)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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