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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건복지가족부 ‘아이 돌보미’ 전국 확대 시행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둘째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김 모(39) 씨는 의욕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지만 한 학기도 마치지 못하고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저녁시간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 이제 8개월 된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당초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뇌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11개월이 지나야 받아준다고 하고, 이웃에 부탁하자니 큰아이 때문에 이미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터라 더는 부담을 줄 수가 없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봄 딸을 출산한 신 모(31) 씨는 시어머니 덕분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 마음 편히 일해왔다.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의 퇴행성관절염 증세가 심해져 온종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졌다. 친정어머니마저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전세 대출금이 남아 있고 친정 생활비까지 얼마간 대어줘야 하는 신 씨는 요즘 한숨이 잦아졌다.


어딜 가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된다.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은 으레 “아이 낳으면 돌봐줄 사람은 있어?” 하는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육아 고민을 덜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는 없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가 방치될 난감한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마음 여린 엄마들은 자신의 일이나 계획을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온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어린이 양육 지원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비용(시간당 5000원·주말과 심야 6000원·교통비 별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1000~4000원을 지원한다. 가구 월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가정은 월 80시간(연 480시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정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이면 시간당 4000원(이용요금의 80%), 전국 평균의 절반 이상이면 시간당 1000원(이용요금의 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김 씨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4인 가구 전국 평균(391만1000원)보다 많아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 씨는 “전액 본인부담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5000원이면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다. 무엇보다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정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좋다”며 반가워했다.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 이렇게 4인 가족인 신 씨의 경우 부부의 월소득을 합한 금액이 195만6000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보다는 많고 391만1000원(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시간당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씨는 “평일 낮 3, 4시간만이라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면 시어머니가 한결 편해하실 것 같다. 큰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난해 이미 3만 가구가 혜택을 봤고, 만족도도 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등·하원시키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보는 등의 양육 서비스는 물론 취학 어린이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 돌보미가 파견되면 아이 숙제며 예·복습, 다음날 준비물까지 챙겨주므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우려되는 가정학습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로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키우는 이모(42) 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시간당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 학습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워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정 사업기관(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사업기관 확인 가능)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하루 이틀 앞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4월 6일이나 4월 13일부터 아이돌보미 파견을 시작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덕분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서민층의 시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년 여성에게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활동 중인 2500명 외에 올해 200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65세 이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해 50시간의 무료 양성교육을 받으면 된다. 단, 양성교육 이수 후에는 6개월 내 50시간(주말, 공휴일, 심야 20시간 필수) 활동 의무가 주어진다. 보수는 시간당 5000원, 주말과 심야(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는 시간당 6000원이다.         

글·구미화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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