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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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소재 14개 초등학교에는 한국에 시집온 필리핀 여성들이 영어 강사로 활약하며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담양군이 도입한 ‘외국인 강사 인증제’에 따라 영어강사로 선정돼 월 30만~60만 원의 강사료를 받는다.
이처럼 외국인 여성을 방과후 영어 교사, 국제교류행사 통역사,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양군의 결혼이민자 지원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5월 26일 열린 ‘다문화 지원 실천사례 나눔 대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국 200여 명의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역 정책결정자들에게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 국제결혼가정 전담팀 구성
김진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실태를 소개하는 영상자료 ‘다문화가정 실태 보고서’ 방영과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의 강연 ‘다문화사회를 준비하자’로 시작됐다.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우수사례로는 담양군 외에 전북교육청의 ‘온누리안 도움계획(Onnurian Edu Plan)’이 발표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국제결혼가정 전담팀’을 구성,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68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전담팀은 직업교육과 자녀상담을 돕고 있으며,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4개 언어로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경기 부천시 오정초등학교 김갑성 교사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사례를 소개, 한국 학생에게 ‘외국 노래 배워오기’ ‘지역축제 참가하기’ 등의 숙제를 내주며 아이들이 인종과 관계없이 어울리도록 독려한 경험을 발표했다.
김 교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약 3만1180명이며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다음이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또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을 보면 올해 3월로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9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121명에 비해 30.6%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다문화가정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여성 정착 지원에 다각적 노력
이에 대비해 정부는 교육·노동·복지 등 다각적 지원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했던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2007년까지 만들기로 했으며, 혼인비자 발급 절차와 인터뷰 등을 강조한 심사 서류를 표준화해 사기·위장 결혼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포함돼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과 수술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구하는 데 큰 고충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지혜 국정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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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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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소련 동포에 5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하기로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앞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에 대해 1회 3년 체류가 가능한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이들 동포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한국과 본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 체류 중 발생한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법무부ㆍ재경부ㆍ외교부ㆍ행자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 진보”라며 “개방화 시대에 여러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세계 문명사 흐름과 같은 방향이고 국가발전전략에도 맞다”고 말했다.
“외국인정책 기조에도
패러다임 전환 필요” 법무부 체류정책과 김기하 과장은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우리가 갈수록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 차질 없이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5년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방문과 취업을 동시에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해 사실상 자유왕래가 가능해진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년인 난민인정신청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난민인정시설을 설립, 사회적응 교육 및 취업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턴비자를 도입하고 우수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1회 체류기한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각기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족됐다. 이번 첫 회의는 정부가 이미 1.7%의 외국인 인구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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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