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대통령 자문 특별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립돼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 총리실 및 각 부처 등 범정부적으로 진행 되고 있고 대한상의에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각 부처가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는 지금까지 모두 1517개다. 이 중 377개 과제가 지난 7월까지 마무리됐고 12월까지 1146개 과제가 완료된다. 이와 함께 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56건을 완화했고 5건은 폐지했다.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규제개혁에 필요한 관련법 제·개정과 국회 통과 문제가 남아 있어 대부분의 과제가 진행형이지만 일부 과제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실제로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방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던 피부관리실에 방과 칸막이 설치가 허용돼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게 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장상진 규제개혁팀장은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봇대와 같다”며 “규제개혁 과제의 관련 법 손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경부터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
기업 현장 애로사항 즉각 조치
지난 2006년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G사는 입주계약 체결 당시 기술연구개발업으로 등록했다가 최근 제조업으로 변경해 공장등록증 발급을 관할 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변경업종이 단지 내 업종별 배치계획에 위배된다며 공장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3항2호 단서조항(업종별 배치 예외조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입주기업들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G사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법 적용을 요청했고, 지식경제부도 G사처럼 업종별 배치 예외 업체는 관리기관에서 업종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옴으로써 지리한 법해석을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G사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그 내용을 지자체에 송달함으로써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게 됐다.
불합리한 규정 개정이 中企 살린다
한 지방의 공장형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A사는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정부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데 공장등록증이 필요해 발급을 요청했더니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해당 건물 층(層)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조진단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8000만원. 뻔한 살림이라 비용도 부담됐지만 공장등록증 발급 요청에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지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A사의 박모(40)대표는 관할 구청을 찾아가 황당한 요구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해당 공무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내어보인 것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년 4월 개정된 이 법의 제21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자는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지자체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IT 관련 제조업 등 벤처기업들은 공장이라 해도 대부분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설비가 없고 특히 자신이 입주한 공장형아파트는 말 그대로 IT, CT벤처기업들을 위해 지은 집적시설이라 구청의 지시가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사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탄원서를 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벤처기업들을 대표해 중소기업청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박 사장은 탄원서에서 “건물구조에 영향을 덜 주는 하중이 작은 공장에까지 구조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구조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지적했다.
심사에 들어간 중소기업청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 집적시설 전체 공간 중 해당 기업의 점유부분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장등록을 위해 별도의 대형 장비가 없이 간단한 기계 등의 작업 도구로 제품을 조립·제작하는 IT업체에 까지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불합리한 제도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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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