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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규제개혁 | 모범 사례 - 군산·안산·경남


지난 2월 ‘전봇대 뽑기’ 이후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광역시나 도청은  물론 시·군 지자체에서도 기업과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특히 안산, 군산 등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지자체에서는 시의 사활을 걸고 기업 활동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군산, 2년간 218개 업체 유치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경제 규모 축소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던 인구 26만명의 중소도시인 군산에 다시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미분양 공단의 상징이던 군산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마침내 지난 2년간 218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1위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공장 옆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중장비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다. 동양제철화학 등 수백여 곳의 대기업이 유치되거나 확장 투자하면서 6조8427억원의 투자와 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군산시가 각종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들 대기업 공장 주변에는 협력업체들도 공사 채비를 서두르거나 완공되어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공장 인허가 기간을 보름 내에 마무리 짓는 ‘초스피드 행정’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공장 이외에 조선소 추가 건설을 결정, 총 8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군산시의 1년 예산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강한 실천력이 바람이 거세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군산의 지리적 한계점을 이겨낸 것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업 유치만이 군산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친기업적인 행정과 규제개혁으로 군산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지원과에 우수 직원을 배치하고, 실적에 따라 특진과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 기업유치를 독려했다.

성과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공무원 조직에 불어넣은 결과 군산시의 곳곳은 빠르게 움직였고 유치한 기업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덕분에 군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갖고 있기로도 유명하다. 연간 1백여 개도 해결하기 힘든 기업 민원을 3백여 건 해소하고 있다.

문 시장은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7일 이내 처리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에 더 많은 힘들 실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063-450-4000 (www.gunsan.go.kr)


안산시 ‘잠들지 않는 민원행정시스템’
안산시는 기업과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있어 모범 지자체로 꼽히는 곳 중 한 곳이다. 공장설립 민원 원스톱 처리를 비롯해 24시간 민원처리서비스,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 24시간 여권 민원 발급서비스 등 ‘잠들지 않는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여권발급서비스’는 직장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 ‘24시간 여권발급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6시 이후 이용 건수가 3298건(4.1~9.24)에 달한다.

특히 전자여권 시행으로 본인이 직접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687명에 달하고 이 중 84명은 서울 등 외지인으로 밝혀져 24시간 발급서비스의 진가를 확인시켰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본인 발급신청이 의무화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자가 줄었는데 안산시는 오히려 이용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안산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건축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물론 소방서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도 전산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건축 인허가 신청 때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게 돼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산시 건축 사이트인 ‘세움터 웹포털’(www.eais.go.kr)에 접속해 허가업무에 필요한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움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이나 주택 인허가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는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서 민원을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를 부여, 승진이나 포상, 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고 반대일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법정 처리기간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하면 마일리지가 2점이 늘어나지만 8일 만에 처리한다면 1점이 줄어드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작년부터 안산시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국가산업관리단지를 제외한 관내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 공장설립(등록) ‘원스톱 현장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안산시청 031-481-2000 (www.iansan.net)


경남, 발로 뛰어 기업규제 발굴 개선
경상남도는 요즘 자체적으로 기업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도청은 지난해 신설된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기업체 직접 방문과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38건의 불합리한 기업 활동 규제사항을 발굴,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해 20건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개선이 마무리되고 16건은 처리 진행 중이다.

규제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고시 건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평산단 내 4곳의 염색업체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처리를 위해 1억원 가량씩을 들여 각각의 폐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 상황을 맞았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경남도와 기업들은 산단 내에 설치돼 있는 공동 폐수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개별적인 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에 건의, 결국 고시를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계상황에 몰렸던 기업들은 이 규제 개선 활동 덕분에 불필요한 1억원 상당의 설비 자금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또 농지법 시행령상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1만㎡ 이하에 그쳤던 것을 3만㎡까지 상향조정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도는 올해도 10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접수 등을 통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청 기업지원과 055-211-2762 (www.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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