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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어린이 유혹 색조화장품 몰아낸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화장품 코너, 화장품 전문매장은 물론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조·판매 금지’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섰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용 립글로스, 아이라이너, 매니큐어 등 색조화장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립글로스나 매니큐어 같은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상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샴푸와 린스’, ‘로션과 크림’, ‘오일’, ‘인체 세정제류’,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러한 정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조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제조와 판매금지 내용을 알리게 된다.

어린이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얇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가려움증이나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색조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의 나쁜 성분들이 피부에 축적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제대로 된 선택 기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마크윈’, ‘미스 몰리’ 등 10대용 화장품 브랜드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입소문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10대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성인보다 피부 얇아 가려움증, 발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잡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만화 캐릭터 등을 내세운 화장품 업체의 제품까지 등장했다.

초등학교 1, 4학년 자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 이시연(38·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는 “어릴 때부터 색조화장품을 쓰다 보면 화장품 내의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로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체와 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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