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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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지난해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환급금 바로가기’ 코너가 마련 돼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 후 환급신청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대법원 등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한다. ‘민원24’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도 연계돼 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이동통신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2011년 말에는 조회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신청결과 조회까지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적극 나선 이유는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3개 종류의 미환급금 현황만도
2010년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 연간 28만 건1백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 연간
2백94만 건 3백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 2백37만 건 1천1백억원 등 총 1천5백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이 미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가 그동안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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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