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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학교폭력, 그만!”… 행복한 학교 만든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앞으로 즉각적인 등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학교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학 전형에도 반영되며,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련 전문가·학생·교사 등과 3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힘써왔으며,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다음과 같은 7대 실천 정책을 수립했다.




앞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학생 생활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학급에 2명의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가 도입된다. 2012년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20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해 관리하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한다. 졸업 시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은 2012년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된다. 이 기록 보존기간은 초·중학교가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경찰청으로 통합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 설치하고(1→17곳),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전국 1백26개 Wee센터, 1백86개 CYS–et)로 사건을 이송 처리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그동안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하나였던 ‘전학권고’ 조치는 사라진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해 피해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는 ‘선–치료지원, 후–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


2012년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중재·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와 토론,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 1천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모니터단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등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학교 실정에 적합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연 1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센터와 연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란 인식하에 그간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학부모 교육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장, 민간단체 등 학교 밖으로 학부모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시간적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위해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학부모 상황을 고려해 가정방문 면담, 이메일 면담 등도 가능하다.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 전반에 대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3~5세 누리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교육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의 경우 현행 주당 2~3시간인 체육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고 교내 스포츠 활동을 확대한다.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 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 전형,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해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짐 지운 탓도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며,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위 혹은 청소년 대상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예술봉사과학 등 분야의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키우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시작 후 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 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하며,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단속도 강화한다.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강화해 진단 결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02-2100-6981


최근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은 과거의 폭력서클과 달리 다양한 부류로 진화해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 학교 내에서 비정상적 권력구조를 만들면서도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세력화되어 일진 여부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나온 ‘일진경보제’는 우선 학생들이 학교 내의 일진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일진’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등 일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117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과 국가수준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뒤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될 경우 일진경보를 작동한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일진경보가 작동했음을 알리고, 학교폭력조사 담당 직원, Wee센터 전문가 등을 학교에 파견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

구체적인 폭력사례와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일진소속 학생들은 전문가상담, 또래상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파악된 일진이 외부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학교폭력 조사 담당직원의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진경보 사실의 공개는 해당학교에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외부 공개 시 폭력이 많은 학교라는 낙인 우려로 일진 문제가 음성화될 수 있어 일반 공개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복수담임제’가 도입된 것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이 바로 담임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학교에서 자율 운영되는 ‘부담임제’는 담임교사 결근 시 담임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해주는 형태여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업무 분담을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교사의 40퍼센트 정도는 비담임이다.

담임은 알림사항 전달·급식·청소지도 등 학급운영, 학생상담·출석 및 지각 점검·학부모상담·복장지도 등 생활지도 업무를 맡는다. 부담임은 학적관리, 학급행사 운영, 학급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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