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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 식품 이물 뿌리 뽑는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A 식품업체 고객상담실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지난 3월 국민 스낵이라 불리는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이후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토해내는 얘기다.
쥐머리 파동 이후에도 참치 캔에서 커터 칼날이 나오는가 하면,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고급 마트 판매 미국산 냉동 야채에서도 또다시 생쥐 추정 이물질이 나와 국민들은 ‘이물(異物)’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식품 이물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식품업체는 물론 대기업에도 이물 항의 전화는 계속됐다. 즉석밥에서의 곰팡이, 쌀과자 속의 컨베이어 벨트 조각, OEM 제조 참치 속 파리, 초코과자 속 애벌레, 초콜릿 유충, 과자 속 철심, 라면 속 유리 조각, 쌈장 속 비닐 조각 등 종류도, 유형도 다양한 이물질이 발견돼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일본 46건·영국 140건 이물 사고
물론 식품 이물 사건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간 이물질로 인해 내린 리콜 건수가 46건에 달했으며, 영국은 2006년 한 해 식품사고 1342건 중 31%인 140건이 이물질 혼입이었다.
국내의 경우도 쥐머리 파동 이후 식품 이물질 클레임이 전년에 비해 2~4배 늘어났다고 한국식품공업협회 측은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19일 식품에서의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 이물 사고와 관련,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은 지침의 목적부터 이물 사고의 유형, 보고 범위, 체계 등 꼼꼼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8가지 유형의 이물은 식약청 또는 각 시·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8가지 유형은 △칼날 등 금속성 이물, 유리 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등이다. 또한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 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치아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물 △플라스틱·컨베이어벨트·이쑤시개·담배필터 등도 이에 속한다.






재발 방지·예방 조치 규정 강화
지침에서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을 식품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규정도 정했다. 식품업체가 이물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을 보관토록 했으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증거자료 등은 2년간 보관토록 했다.

지침은 또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질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동일한 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조사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 운영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물 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인조사는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등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소비단계 조사는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및 이물의 종류 등 제품정보, 제품구입과정, 보관과정에서의 이물 발견경위와 제품보관 온도 등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환경 및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운송, 유통과정에서의 곤충이나 동물의 침입, 직사광선 노출 등 보관환경,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등 진열과 유통 과정 중 유사한 이물 발견 이력 등을 조사한다. 끝으로 제조단계에서는 과거 이물 신고사항, 작업장 및 창고 등 제조환경, 제조과정, 품질관리, 작업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지침에서 특히 이례적인 것은 악의적 소비자(블랙 컨슈머, 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은 보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한 규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이물 사고 이후 식품업체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 소비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져 이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식품업체들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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