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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전통시장 변신은 무죄 |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현장 탐험에서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이름도 ‘전통시장’ 등으로 변경을 고려해 볼 것을 지시함에 따라 중기청의 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조만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우선 공식적인 명칭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국민들에게 친근한 새로운 이름이 나올때까지 현재의 전통시장이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유지된다.

중기청은 명칭 변경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중기청은 올해 3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경영 혁신과 고객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지원키로 했다. 물류센터, 작업장, 상품개발, 공동상품권 발행 등 공동 사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every-market)을 통해 우수 상품을 판매한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기청은 이벤트·축제·세일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관광상품(Love Tour) 판매, 전통시장 명절 TV 광고 실시 및 특산품 전시회 개최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는 시장전문가(Market Manager), 상인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전통시장에 유통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자문 및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객 및 매출 증대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1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을 설치하고, 장옥 개·보수, 전기·통신·소방시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한다. 홍보 시설로는 시장 입구 아치, 점포 간판, 테마상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대상 지역을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건물의 용적률·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관해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공사비를 사업비의 75% 범위 내 100억 원 한도, 연리 5.9%,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전통시장법 개정 통해 본격 지원
특히 전통시장과 상가,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미국·영국·일본의 제도 연구와 상점가 등 기초상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2008년 상반기에 일반상업지역, 상권활성화 가능 상권 및 구도심 위축 상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육성 근거를 마련한 후 2009년부터 본격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기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대형상가, 쇼핑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이 중심지에서 인근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돼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대전역 앞 중앙시장 인근은 8개 전통시장, 2개 상가건물, 지하상가 1개 등 1100여 개 점포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권 특성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상권개발제도 없이 상권의 일부인 전통시장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한 곳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으며 전체 상권의 매력 제고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상권의 축이 신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지역 상권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으나 그 대응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재의 시장, 상점가 단위의 부분적 대응으로는 시장 또는 상점가마다 기반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별 단위로 개발할 경우 규모의 상권에 미달해 매력 있는 상권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동일 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역상권 개발제도 도입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책 가운데 기초상권의 체계 정비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 재분류하고, 전통시장·상점가·지하도상가 등 현행 기초상권에 대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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