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한·미FTA 추가보완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재정지원, 세제지원, 제도개선이 그것이다. 재정지원은 직접적인 피해보전조가 피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세제지원은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농어업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농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제한 등을 법제화해 영농과 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피해산업직불제의 발동요건이 완화된다. FTA로 수입이 많아져 해당품목의 가격이 종전의 90퍼센트를 밑돌면 해당 차액의 90퍼센트를 보전한다. 종전 기준은 85퍼센트였다. 지급 한도는 품목별로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천5백만원 이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수입이 증가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할 기업에 융자와 상담을 제공한다. 적용기준은 지난해 9월 종전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됐고 이번에는 이를 5~10퍼센트까지 낮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FTA의 영향으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겐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진단과 경로 설정부터 취업알선까지 지원하며 1인당 최대 8백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비과세 소득의 범위가 넓어진다.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이 신규 포함됐고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백 마리에서 7백 마리로 확대한다. 비과세 대상 외의 축산소득과 부업소득도 2천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비과세된다. 종전 기준은 1천8백만원이었다.
축산발전기금 재원은 향후 10년간 2조원이 추가로 확충된다. 이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된다.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은 2백65억원에서 3백84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어업의 시설현대화 지원을 2천4백50억원에서 4천1백9억원으로 확대한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조 없이 융자만 받을 경우에는 현행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수리·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난해 2천6백억원에서 올해 3천7백억원, 배수 개선에는 1천8백1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농어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밭농업과 수산물에 대한 직불제를 신규 도입한다. 밭농사의 경우 재배면적 1헥타르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해당 작물은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추, 마늘 등 19개다.
육지에서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는 가구당 연 49만원을 지급한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단가를 50퍼센트 정도 상향 조정했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업을 도입한 결과 소득이 감소되거나 생산비가 증가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단가는 논농사는 1헥타르당 31만~39만원에서 40만~60만원으로, 밭농사는 67만~79만원에서 1백만~1백20만원으로 오른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사료 원료를 11개에서 22개로 늘렸다. 이 중 16개는 무관세다.
면세유 범위도 넓혔다. 오는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향후 10년간 연장 유지한다. 공급대상도 확대한다. 4톤 미만의 농업용 스키드로더(축산분뇨의 수거·이동용 기계)와 농업용 1톤 트럭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업용 기자재는 향후 10년간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단위로 일몰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부과됐던 산진유통센터와 수산물저온저장시설 등에는 보다 저렴한 농업용 전기료 기준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소상공인 계정을 별도로 신설한다.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퍼센트를 기준으로 자금을 출연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유통시설 규제도 도입한다. 시·군·구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1달에 1~2일의 의무휴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법제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할 때 합의에 실패하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중소기업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중기청장은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글·변형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