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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어린이 환경유해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젖병과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을 평가한다. 프탈레이트, 주석화합물류 등 이미 위해성이 판명된 5개 물질은 어린이용품에 사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이 발견되면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한다.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16년까지 보육원과 놀이터 등 모든 시설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


영·유아, 산모, 환자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에 포함된 오염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나무가공제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위해성 논란이 있었던 세정제와 물티슈를 비롯해 방향제, 탈취제 등 4종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원료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요인을 진단, 개선해 주는 ‘친환경도우미’ 사업을 올해 2천 가구로 확대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 규명 등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 R&D가 추진되고 꽃가루 등 환경성질환 유발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진다.

발암도가 높은 라돈(자연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의 1만 가구에 대해 실내 라돈 실태조사를 벌이고 바닥으로부터 유입되는 라돈을 차단하는 라돈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석면 없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4만5천 동에 대한 석면조사를 벌이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 부여 등 석면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올해 ‘온실가스 9백만 톤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탄소시장 육성을 위해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대상을 공공기관, 일반 사업장 외에 상업시설까지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부문 녹색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에 감축시설, 청사정비지원융자 등을 지원한다.

출시 5개월 만에 70만 장 이상 보급된 그린카드는 혜택을 더욱 늘려 올해 1백50만 장까지 확대·보급하고 전기차 2천5백 대를 보급한다. 사무실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보급, 병원, 마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프로그램 보급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기준 초과 시 부과금(세금)을, 충족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출고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 수요 충족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시 생태공간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토 환경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대강 주변을 보전구역, 복원구역, 생태적 이용구역으로 나누고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질관리 정책은 더욱 강화해 4대강 본류 및 유입지류, 환경감시벨트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글·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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