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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국가법령 · 자치법규 통합정보 제공키로




법제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과제의 성과가 입법을 통해 완결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입법 총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18대 국회가 끝나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올해 5월 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킬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천6백63건(2011.12.19일 기준)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1천1백40건(68.6퍼센트)을 처리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입법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5백23건(31.4퍼센트)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그 계류기간도 평균 3백71일(12.4개월)에 달한다.

이에 법제처는 친서민·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법안을 선정,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소관부처 간에 국회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계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당과의 당정협의회 및 각 정당 및 의원을 대상으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특별정비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4월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4백86건을 특별정비 했다. 올해도 상반기 추진 예정 법안의 경우 각 부처 주도로 2012년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 및 2013년 이후 추진 예정인 법안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실, 소관부처 등과 협조하여 늦어도 6월까지는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제도개선 총괄 기관 위주로 참여했으나 올해는 정부의 모든 부처·기관이 참여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품질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를 늘리며 사례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법제 전문성을 키워 줄 방침이다. 시도별로 자치법규 상담 및 자문을 담당할 전담 자문관 제도도 실시한다.

지자체 위임사무의 처리,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해 지자체가 해석을 요청할 시에는 신속히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용 단계에서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올 3월부터는 지방의회까지 확대한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법제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원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법제 60년사, 국가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생활법령DB 등 무형의 사회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법제포럼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의 장, 협력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법제를 통한 글로벌 협력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수교 20주년에 즈음하여 중국과의 실질적인 법제협력과 교류도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인 법제수출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수출을 KSP(지식공유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글·손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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