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했다. 가계수지동향이란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년 1분기 하위 20% 계층은 소득이 7.7% 증가했다. 과거의 소득증가율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이 10.7% 증가했고, 도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9.5% 증가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에서 나왔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빈곤의 세대간 전승이 빈곤을 유지하는 계기뿐 아니라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참여복지’의 일환으로 이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그후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복지정책을 확대해 왔다.
복지분야지출 역대 정부 중 최대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 주거 제공, 기회 균등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집권 초기부터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한 대안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했고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책, 노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빈곤아동대책,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등으로 이어진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빈민을 중심으로 한 확대된 공공부조와 복지 서비스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알 수 있다. 전체 재정규모에서 복지지출 비중은 1997년 17.9%에서 2006년 28%까지 확대됐다. 2004년부터는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 분야를 상회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재정구조를 사회복지지출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002년 135만 명에서 2007년 167만 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규모도 3조4000억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2002년 2722억 원에서 2007년 1조 2945억 원으로 4.7배 증가했다.
과거 정부에서 복지예산은 선성장 후분배의 재정구조로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참여정부는 복지를 사회투자로 재정립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고령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제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2008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김진수(82·가명)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다. 게다가 관절염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끼니를 챙기기도 힘들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노인돌보미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돌보미가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화장실도 데려가준다. 청소나 빨래는 물론이다. 월 3만6000원만 내면 월 20만 원 어치의 노인돌보미 이용권을 주니까 부담도 적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방문해 자신의 안전을 체크해줄 때면 가족 같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U-안심폰덕분에 언제든 의료기관에 연결되므로 자식없는 설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 김 할아버지는 내년 여름이 기다려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집에서 편안하게 간호사의 방문을 받아 요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인정책이 강화됐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참여정부는 퇴직연금제와 역모기지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했다. 예정대로 이 제도들이 운영되면 2002년에 26.3%에 불과하던 공적노후소득보장수혜율이 2008년에는 78.2%로 높아져 노인들의 생활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방문간호서비스(77만 가구),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보건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건강운동지도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 노인에게는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월 2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요양시설 입소시 건강(기능)상태에 따라 17만~35만 원 이용료를 지원 중이다.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수당금액도 대폭 인상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재활병원을 권역별로 확대해 6곳으로 증설하고, 거점보건소도 기존 45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했다. 특수교육진흥법도 개정해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학생 의무교육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2007년부터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월 55만 1000원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52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취학 전 모든 장애아 가정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비로 월 36만 1000원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를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하고 주택개조사업을 현행 농어촌 거주 장애인에서 전국의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전면적인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직업적 장애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제도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기준에 장애친화(barrier-free)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5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건서비스 강화와 정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계획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토록 했다.

3년 전 이혼한 김희영(46·가명) 씨는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키운다. 이혼 후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친절하게 안내 받아서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장기저리의 창업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지금의 분식집도 차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이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던 전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김씨는 여성가족부가 협약을 맺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에 6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다.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별, 미혼인 상태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말한다. 한부모 가정의 80%가 경제적인 부담을 최고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외에 장기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여해주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해주며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무를 강화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희망스타트를 제공한다. 희망스타트는 빈곤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잠재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도록 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16개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각 3억 원씩 지원받는 16개 시범지역에서는 가정방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설계하고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아동건강, 학대 및 방임예방 등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월소득 475만 원 이하 가구에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만6세 미만인 자녀가 입원하게 되면 본인부담 입원비와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장·발달 상황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월소득 369만 원 이하 가구까지 보육·교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취학을 앞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 등 방과후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빈곤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올 4월부터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CDA)이 시작됐다.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월3만 원까지 국가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고, 이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전국 출생아수는 45만 2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4000명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2005년 1.08명에서 1.1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출산증가 이유 중 하나는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들의 출산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덕분에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반영한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2007년 3월부터는 출산·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일명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됐다. 첫 6개월 간 월 60만 원, 나머지 6개월 간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2007년 3월부터 산전후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월 40만~60만 원을 6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부단기적응훈련, 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구직자를 기업과 연계해주는 인재뱅크(www.vocation.or.kr)도 운영 중이다.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가정 폭력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6개 국어 상담원이 연중무휴로 전국 국번 없이 1577-1366에서 24시간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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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