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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6020호

추경 2조8천억… 55만개 고용 창출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교육훈련 강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55만2천 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으로 6개월간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만3천 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또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지원, 이른바 잡셰어링을 통해 22만1천 개 일자리의 고용 유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졸 미취업자와 실직자 등 총 33만명에게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밖에 실업급여 등 실직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통해 22만1천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일자리 55만2천 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백83억원에서 3천6백5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휴업근로자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4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9백9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신규 휴업근로자 6만1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실시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백8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 55만2천 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최대 임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당초 2만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경 편성을 통해 3만7천명까지 지원 대상자가 늘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25만명에게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당초 12만9천명 수준이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6만6천명으로 늘리고, 대졸 미취업자를 조교나 연구원 등으로 7천명 신규 채용하며, 2만5천명가량은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상담과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인 뒤, 3단계로 집중 취업알선을 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조건(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수준 이하(4인가족 기준 보험료 5만5백44원)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세에서 64세 이하여야 한다.
 

취업 애로계층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 등 구직,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청년과 여성가장,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을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을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높였다. 취업자들의 눈높이 조절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1백11억원을 신규로 배정해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토록 했다.



 

실직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전직 실업자와 신규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규모를 14만7천명에서 16만7천명으로 늘렸다. 또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Stay-in-school Program’ 지원을 통해 신규로 9만4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1만5천명에게 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10만명에게 제공한다.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직업훈련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월 단위로 1백만원씩 비정규직은 3백만원 한도에서, 실업자는 6백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퍼센트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글·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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