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교육’을 지목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저출산 심화에는 과중한 교육비도 한 몫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은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반대로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학력과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될까 두려운 지점이다.
정부는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교육과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이자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중이다.
대학 등록금 1천만원시대를 맞아 정부는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등록금 대출 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7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기존 7.3퍼센트에서 5퍼센트대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한 종전 방식 대신 한국장학재단이 맡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재원조달 비용이 떨어져 대출금리가 1~1.5퍼센트 포인트 낮춰진 것이다.
정부가 올해 한국장학재단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1천3백억원이지만 내년에는 2천6백억원을 지원, 총 70만명의 대학생에게 대출 혜택이 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연소득 1천8백13만원 이하만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연소득 2천3백84만원 이하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의 이자 전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대출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퍼센트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강력한 교육복지를 천명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실직 등 급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긴급 지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5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로 초등학생은 17만원, 중학생은 27만원, 고등학생은 32만9천원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 또 현행 최장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 보육에도 발 벗고 나섰다. 올 7월부터는 차상위 41만 가구뿐 아니라 소득하위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20만명에게도 무상 보육 혜택이 돌아간다. 종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5계층을 구분해 보육비를 차등 지급했다면, 7월부터는 3계층으로 축소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결국 총 61만 가구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52만~73만원의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 셈이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영아를 둔 취약계층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보육비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가 직접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보육료 방식도 바뀌게 된다. 정부는 ‘i-사랑카드’ 제도를 도입해 일종의 전자바우처인 i-사랑카드를 부모에게 발급해 보육료(정부 지원금+부모 분담금 일괄 결제)를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보육료 관련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요자가 정부 보육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하되 체크카드와 전용카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보육료 지원 신청 때 함께 신청하면 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를 받게 된다.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 긴급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엔 시설 보육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는 수요자인 부모 중심으로 탄력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월 80시간, 연 4백8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돌보미들은 등·하교부터 병원 데려가기, 간식 챙겨 먹이기 등의 보육 활동을 담당한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기본 5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이 1천원밖에 되지 않아 이용에 부담이 없다.
올해는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백퍼센트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백퍼센트 이하(월 평균소득 4인 가구 3백91만원 미만)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좀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1천5백60 가구에서 5천5백 가구로 확대됐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해당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회원이 되면 전화나 인터넷 등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백32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글·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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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