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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607호

다문화가족 돕는 정부 지원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비율 추이는 2002년 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2003년 8.2퍼센트로 늘고, 2004년 11.2퍼센트로 올라선 이후 2008년(11퍼센트)까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결혼한 10쌍의 부부 가운데 1쌍은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이민자의 자녀 역시 매년 늘어 2008년 5월 기준으로 5만8천7명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부작용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 갈등은 물론 고부간·가족간 갈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자녀 양육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까지 가중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인지발달 지체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 곤란을 겪는 아동들은 일찌감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제결혼 첫 단계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중 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무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차별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회통합이 지연돼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와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등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법무부(외국인정책 총괄)와 노동부(외국인노동자 정책), 교육과학기술부(자녀 학교 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 교재 개발) 등 5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 비전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셋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넷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4, 5일 경북 경주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2008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에서는 ‘공감·나눔·연대, 하모니 코리아!’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발표로 이뤄진 이날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결혼 준비기에는 결혼 중개의 탈법을 막고,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 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도 신설해 건강상태나 범법행위 등 기본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입국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통역과 정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인 예비 배우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혼인신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안내 소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다각화해 올해부터 집합교육은 물론 방문·온라인·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키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번역 요원을 직접 파견해 지원하는 사업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보건소 통역서비스도 확대한다.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Rainbow+’ 보급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발간 언어도 5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린다. 또한 위성과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정책정보 제공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긴급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가족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부모와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위기 상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요원을 보강하고 보수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상담의 상시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산후 돌봄 가정방문 서비스를 저소득층 대상에서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해 1백53개 보건소에서 올해 2백53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 사업비를 지역별 수요와 사업평가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고, 육아정보나눔터 설치를 확대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아버지 육아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만 6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모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발달을 위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아동의 언어와 학습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해 다문화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해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빈곤과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자 중 빈곤 다문화가정 아동을 집중 사례로 관리해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건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학교가 요청할 경우 통역요원을 파견하고, 자녀학습 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과 다국어판 학교생활 안내 책자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때 활용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거주 지역별, 출신국별로 취업과 창업 자립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까지 이어지도록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특산농산물 가공 등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교육청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해 다문화 강사와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으로 취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의 자조모임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될 경우에 대비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 아동 양육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무연고·방치 아동 보호를 위해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활용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구자홍 기자


문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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