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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090713호

어려울수록 ‘法대로’ 하세요


 


 

이처럼 극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되찾아주는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법률구조공단이다. 무료 법률상담, 합의중재,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가사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한다.
 

법률상담은 방문상담,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이용하면 되고,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도 법률비용 부담 없이 신용을 회복해 경제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공개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파산 강연은 매일 1회, 개인회생 강연은 매주 수요일에 1회 열린다.

 


 

계속 돈을 벌고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간 후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과 부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보자.

 


 

대부업체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무이자로 원금만 최대 8년까지 나눠서 갚으면 신용불량을 면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아예 채무상환을 유예받는다.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최대 8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문의·금융소외자종합지원콜센터 1577-9449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1천만원이 안 되는 돈을 연 3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로 쓰고 있다면 전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 3개월 넘게 제때 갚았다면 은행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연 20퍼센트 내외의 금리로 최장 3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전환대출같이 일반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1588-1288

 


 

포도재무설계는 과도한 금융부채로 고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부채 관련 컨설팅을 해준다. 또 홈페이지(www.podofp.com)에서 1인당 1회에 한해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조회는 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문의·포도재무설계 02-2088-8802

 


 

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라면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다른 부당행위까지 행할 우려가 크다. 반드시 등록번호가 있는 곳만 이용하도록 한다.
대부업체(불법사금융 포함)와의 금융거래로 피해를 봤다면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대부업피해신고센터 02-3487-5800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퍼센트 깎아준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로 감해진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3천만원 이상의 빚을 연체하고 총채무가 5억원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은 완전히 회복된다.
 

문의·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람도 많다. 만약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려고 한다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는 교통법규교육을 받는다. 면허가 이미 정지됐거나 취소된 사람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건 조사에서 사업주 고소까지 노동사건에서 경찰의 역할을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꼭 챙긴다.
사업주가 죄가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했어도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이용해보자. 친절한 상담은 물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상담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문의·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02-3418-9988
 

글·이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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