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기본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라고 규정한 바 있다. 법질서 준수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며,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기조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복원, 법질서 확립, 민생 안정 적극 지원, 부정부패 엄단,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른바 ‘떼법’ 즉 불법 집단행동을 용납해온 잘못된 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파악하고, 법질서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잘못을 저지른 이상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 시위나 집회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성숙한 법치는 사회지도층의 준법과 법 인식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액의 5배를 무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법치국가야말로 선진국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를 법질서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법질서 캠페인과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인기그룹 ‘빅뱅’을 ‘법질서 홍보대사’로 선정한 것도 국민들의 냉소적인 법 인식을 제고하고, 좀 더 법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가정헌법 제정 이벤트를 열어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캠페인이 단기적 과제라면, 법교육은 장기적 과제다. 준법 풍토 조성을 위해 법무부는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법 관련 내용을 확충하고, 학생자치법정 등 법교육 시범학교와 방과후 법교육 강좌를 1백30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등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대전에 설립된 솔로몬 로파크를 활용한 ‘어린이 법캠프’도 각광받고 있다. 솔로몬 로파크에는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 10만명 이상이 방문해 준법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령 정비에도 역시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하면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가 개선안을 내놓거나 제정한 법률은 소수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 도입,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이 그런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현실을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 최태섭 사무관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와 부패 및 반칙의 만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이 키워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는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고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4월 19일 발족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2012년에 법질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 아래 3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손을 잡고, ‘법질서 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66개국 중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법질서 지수를 3단계 계획이 끝나는 2012년까지 9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소년들 사이에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그룹 ‘빅뱅’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법에 무관심한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한 생활 곳곳에 숨겨진 법에 관한 미담을 발굴해 소개하는 ‘제2기 법사랑 서포터즈’를 발족시켰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제1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성공리에 치렀다.
올해 첫 시작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 목표와 가치 등을 담은 문구를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예쁜 액자로 제작해 보내주는 것. 가정헌법 조항을 직접 만들고 지키며 가족 간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법의 소중함도 함께 전하자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법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교육 시범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 ‘법체험 학교’등이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두발 불량과 같은 경미한 교칙 위반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해 동료 학생들을 심리, 변호, 재판하는 프로그램. 미국의 청소년 법정에서 유래했다. 전국 35개 중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해온 경기 고양시 행신고등학교의 이대성 교사는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추궁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질서를 체득하게 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서울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는 법무부 발간 교과서인 ‘함께하는 법 이야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사법기관 견학과 모의재판도 실시한다. 망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등 서울지역 22개 초중고교에서 운영 중인 ‘법체험 학교’도 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10차의 체험 중심 법교육, 변호사와 함께하는 모의재판 등을 실시한다.
또 어릴 때부터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법탐험 캠프’도 열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캠프는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천5백명 이상의 어린이가 신청해 4백명이 수료했다. 참여자가 많아 올해부터는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운영 중이다. 이 밖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모의재판 경연대회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법무부 법교육팀 윤일중 사무관은 “초등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인 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법을 접한다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맞춤형 법교육 교재 보급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7월 출간된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정사>와 지난 2월 출간된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두 권을 비롯해 법교육 교재 16권 등 총 36종 45만 권이 발간돼 보급됐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 대상 법교육도 활발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가 대표적이다. 생활법률 강연을 국악 및 클래식 연주 등 문화공연과 접목해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 정보를 체득하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매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로스쿨 학생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대상자를 상대로 ‘법교육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고려대 로스쿨과의 업무협약을 시발로 부산대, 전북대 등과 협약을 맺었으며 연말까지 22개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냉소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를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공정채권추심법’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가 추진해온 공정채권추심법은 서민을 울리는 고리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채권추심법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다양하게 규정,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즉 앞으로는 전화, e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 협박 행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실제 빌린 돈보다 현저히 초과한 돈을 청구하는 행위 등도 전부 규제받게 된다.
지난 4월에는 범죄피해구조금도 현실화했다. 1991년 마련된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의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해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2006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만1천6건이었는데, 구조금 신청은 2백3건에 그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했다.
‘인권 침해와 범죄 흉포화’ 논란을 딛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발찌법’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시행 전에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범죄 흉포화 등을 근거로 들어 논란이 거셌지만,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0.46퍼센트(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19명 중 단 1명)에 머무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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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직장인인 최 씨 가족은 ‘(제1조) 하루에 한 번 전화, 문자메시지, 언어로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6조) 가족 구성원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겨주고 축하해준다’ ‘(제7조) ARS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한다’ 등 꼭 지켜야 할 가정의 원칙을 사랑(빨강), 화합(주황), 나눔(노랑) 등 7가지 무지개 색으로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원준 씨는 “어머니를 비롯해 각자 자기 일에 바빠 서로 무심했는데, 가정헌법을 만들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가정헌법 제정을 통해 우리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질서 홈페이지(www.lawnorder.go.kr)를 통해 가정헌법 제작과정과 내용, 에피소드를 접수해 매달 우수작을 선정하고 액자로 만들어 각 가정에 보내주는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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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법무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상금 2백만원과 법무부 장관상을 받은 영예의 대상은 최원준 씨 가족의 ‘레인보 헌법’이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