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김 씨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의 수혜자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1.3퍼센트보다 낮은 54.7퍼센트.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 여성 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결혼, 출산, 육아 부담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4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인 60퍼센트대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여성고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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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뒀거나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말한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만명이 넘고, 특히 경제활동 핵심 연령인 25~45세 여성의 34.2퍼센트(4백여 만명)가 경력단절 상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취업 욕구가 있는 여성이 2백61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새로 개설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지원해주는 곳이다. 지난해 전국 72개 새일센터에 개설된 4백36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통해 1만3백9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45퍼센트인 4천6백80명이 취업, 창업, 인턴 근무 등을 통해 새로 일자리를 찾았다.
이 밖에 여성가장 취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CEO 양성, 중소기업 취업 여성 근로자를 위한 취업장려수당 지급, 취업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하게 돕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현재 77곳인 새일센터를 2012년까지 1백 곳으로 늘리고,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남성연 사무관은 “최근 새일센터의 1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구직 여성들의 취업률이 52퍼센트에 달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 성과가 높았다”면서 “올해는 광역 새일지원본부를 통해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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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출근하니까 오전에는 느긋하게 두 살배기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한참 손이 갈 때인데 유연근무제 덕분에 육아 걱정을 한결 덜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다니는 A(30) 씨는 올 초부터 오후 1시에서 5시까지만 근무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은행에서 만 4세 미만 아이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급여는 정상근무 대비 50퍼센트 선이지만 퇴직하지 않고도 아기를 돌볼 수 있어 출산한 여직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사람이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탄력근무 체제다. 선진국에서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근무 형태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무제, 장기휴가제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추세다. 최근 우리 정부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를 앞장서서 시행해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 등 정부 부처와 부산시, 경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일제, 단시간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에도 유연근로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삼성테스코는 계산 업무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되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내교육 참여 혜택을 주고 있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야간 전담근무 간호사, 업무집중시간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가 자칫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 등에 차별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차별시정 종합상담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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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바꾸려면 고용보험법의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기간제 파견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기간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30만~6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육아기(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경우로 기존 생후 3년 미만에서 확대함)에 이직한 여성 근로자에게 첫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의 ‘출산여성 신규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퇴직하는 것을 막고,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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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