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는 평균 2.3퍼센트(2005년)인 반면 한국은 아직 0.4퍼센트(2008년)에 그친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라며 저출산의 심각성과 대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임 의원은 관선, 민선(2, 3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임 의원께서 발의한 저출산 관련 법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돼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 공제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여 출산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들 법안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이어 2월 23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의 결과 정부가 종합검토를 한 후 연말 정기국회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은 결혼을 당연시하고, 자녀도 1명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연령이 높아집니다. 또한 결혼한 취업여성은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노동력 부족,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쟁력 약화, 국방인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등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 노인인구는 급증할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끝나야 하는데, 이제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취업여성의 31퍼센트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등 제도적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아이 낳고 싶은 세상’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 아동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시행돼야 합니다.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 저출산 문제와 아동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과 관심을 갖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우선 행복도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국민후생 증진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조세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해온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감이라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늘 국익과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각오 아래 초선으로 처음 국회에 등원해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노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소속 당을 초월해 성실하게 일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위 ‘입법전쟁’을 통해 국회에서 민의가 내팽개쳐지는 모습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민의는 자명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만 계속하다 보니 국민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제·민생 법안만큼은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배려해야 참다운 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미소를 지어주는 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요.
국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희망의 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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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