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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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엄마들의 천국’. 스웨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재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퍼센트 이상.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스웨덴은 이처럼 여성 취업률이 높은데도 2007년 출산율이 1.85명을 기록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1.3명대에 머무르는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준.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스웨덴이 이토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핵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 덕분이다. 스웨덴은 1921년 여성 투표권이 확립된 이래 여성 자립을 적극 지원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적극 존중하기 위해선 남녀 모두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했다.
스웨덴은 아동 양육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Care Work)’이 일가족 양립의 1차적 장애요인이란 것을 깨닫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다. 1974년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반반씩 나눠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그러다 1995년 육아휴직 제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30일로 의무화한 것. 이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지운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4백50일에서 4백80일로 늘리고, 부부는 1백20일 중 절반인 60일을 각각 나눠쓰고, 나머지 3백60일은 한 사람이 몰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동안 가계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휴직급여도 지원한다. 1998년부터 소득의 80퍼센트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 지난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을 늘리기 위해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쓰면 총 1만3천5백 크로나(약 2백15만원)까지 세금감면을 돕는 경제적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생 60일 전부터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생 60일 이전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50일간의 임신출산 휴가도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병간호 휴가, 아버지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마련돼 있다. 병간호 휴가는 자녀(12세 이하)가 아파 가정에서 돌봐야 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백20일까지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 대신 제3자가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아버지 휴가는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때 10일간 쓸 수 있다. 이 역시 특정한 경우 아버지 대신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급여는 소득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부연구위원은 “스웨덴의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을 토대로 한다. 특히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복지 수준이 높은 유렵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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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과감한 저출산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케이스. 1993년 1.6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2008년 2.02명으로 크게 올라섰다. 이는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수당제도 덕분이었다.
프랑스는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8퍼센트를 가족지원 정책으로 사용했다. 저출산 대책에 GDP의 0.4퍼센트를 쓰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신윤정 위원은 “프랑스 저출산 대책의 최대 장점은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가족 관련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돼 이후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자녀, 또는 프랑스에 거주하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가족수당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출생·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8백55유로(약 1백34만원)를 받는다. 다태(多胎) 임신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양을 했거나 입양이 예정된 아이가 있다면 1천7백10유로(약 2백60만원)를 받게 된다.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에 일정액이 추가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약 19만원, 3명이면 약 42만을 더 준다. 또 자녀들이 11세 이상이면 약 5만원, 16세 이상이면 약 9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둘 경우 가족보조금이라는 특별수당도 나온다. 신 위원은 “최소 세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휴가비, 이사비, 주택보조금 등 다양한 특별수당 때문에 프랑스에 셋째 아이 낳기 열풍이 불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은 공동 육아시설 ‘크라시(어린이집)’에서 맡아준다. 크라시는 공립 크라시, 부모들의 협조로 꾸리는 자발적 크라시, 사립 크라시 등으로 나뉘는데 공사립 모두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정의 보육비 부담은 낮은 편이다. 또한 3∼5세 아이들은 1백 퍼센트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다닌다.
신 위원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적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 서비스에 힘입은 바 크다”며 “우리도 이런 보육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들이 양육의 책임과 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데다 근로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남성들이 양육을 맡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한 정책적 시도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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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