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고금리는 꼭 ‘환승론’으로 갈아타세요






 


경기침체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 씨의 경우와 같은 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2천6백34건의 사금융 피해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62건에 비해 27.7퍼센트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1천1백4건을 포함하면 총 3천7백38건으로 81퍼센트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35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고금리 수취의 99퍼센트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 채권추심의 59퍼센트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대부행위 69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생활정보지(43퍼센트)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사금융업체를 찾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의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등록 대부업체는 연 49퍼센트, 미등록 사채업자는 연 30퍼센트가 법정 최고이자이므로 이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다. 또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 팀장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거나 촬영을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채업자를 만날 때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신고한다. 검찰과 경찰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 사채피해를 신고해 혐의자가 검거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말 것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을 알아보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7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 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퍼센트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9월 2일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6개 업체.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김상길 선임조사역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업체를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좀 더 많은 대부업체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3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대출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3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 20퍼센트 이상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을 때 이를 10퍼센트대로 낮출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을 하는 제도다. 대부업체 채무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빌린 채무만 가능하고, 연체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대출 제도에 대해 94.9퍼센트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4.2퍼센트가 ‘고금리대출 비용 경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권기선 신용회복기금부장은 “대부업체의 40퍼센트 후반대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상환하다가 10퍼센트 내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환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천만원 이하 채무는 신용회복기금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전환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소외자지원협약’을 맺어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하고, 8월 31일 경기 고양시와 첫 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종합상담창구는 앞으로 서울 영등포구, 경북 구미, 충남 당진, 전북 군산 등 전국 18개 시구청 민원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를 낮춰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 40퍼센트대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가 자산유동화증권(ABS·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및 부동산, 어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하고, 대부업체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쓸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은행과 약정을 맺게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 총괄팀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연 13~15퍼센트인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로 낮아져 대출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와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과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심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낮추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글·이혜련 기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 s119.fss.or.kr

사금융피해상담센터 Tel 02 -3145 -8655~8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Tel 02 -3145 -8530

신용회복위원회 Tel 1600 -5500 www.ccrs.or.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Tel 1588 -1288 www.c2af.or.k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