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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업인·소비자 모두 윈윈"




“이번 농협법 개정은 지난 17년간 농협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농업인에게 더 큰 실익을 주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농협법이 농업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 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도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1백퍼센트 지배하고 감독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농업인들이 제 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판매 중심의 농협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는 어떤 실익이 돌아갑니까.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산물 판매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사업, 즉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은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은 농산물 유통을 계열화하고 규모화하여 전국단위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지유통에 역점을 두고 경제지주와 농·축협의 공동출자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조직을 육성하고 전문화시킬 것입니다. 도 단위는 물론 전국 단위 판매조직과 유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도매유통을 확성화할 계획입니다.

소매유통은 TV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가공 사업 진출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논밭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유통만큼은 농협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조합이 경제지주에 종속되거나, 조합사업이 경제지주와 경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지주회사의 사업은 조합의 경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지주는 대규모 농자재 회사의 운영, 전국 단위 농축산물 유통 등 개별 조합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는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 위주의 경영에 치우칠 것이란 우려는 기우입니다.
경제지주의 궁극적인 주주는 농업인과 조합이며, 중앙회가 경제 지주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경제지주사가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업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지주 역시 주주인 농업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는 이익을 명칭 사용료와 배당을 통해 중앙회로 이전하고, 중앙회는 이것을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융지주는 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 위한 계획도 구상하고 계실 텐데요.
“내실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인수합병 등 외형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농협은행은 전국적인 점포망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공금융부문의 강점을 유지하고 보험사는 출범 초기인 만큼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집에 살던 식구들이 분가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유통시설 구축에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향후, 중앙회 자산실사 결과와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등을 고려해 정부의 자본금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개정 농협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세금감면 혜택도 있지요.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이전에 없던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개편단계에는 신설법인의 등록세를 비롯하여 일시적인 세금이 8천억원 정도가 생기고, 개편 후 운영단계에서는 농업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주회사 수익금의 이전이나 배당 등의 과정에서 매년 4천억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세금감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러 차례 지원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년 3월 2일 새 농협이 출범합니다. 준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농협법 개정취지를 잘 반영하고, 실무작업에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내년 3월에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은 사업구조개편 준비과정에서 정부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등을 이달(4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무작업으로는 중앙회의 법인 분리를 위한 자산실사, 인력 재배치, 지주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이지만 2012년 3월 2일, 새로운 중앙회와 지주회사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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