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초당적 협력이 만든 상생정치의 모델




지난 3월 4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까지 농협법 개정안의 여야 만장일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농협법 개정안이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몇 차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예산안 파동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4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해걸 법안소위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기 전 개정안 통과를 자신했다.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은 물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해 온정 위원장은 “정부와 농협단체는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이 자신했던 대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넘나들며 보여준 분주한 움직임이 정 위원장 자신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다.

정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마련하면서부터 농협의 개혁이 논의됐다. 개정까지는 17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농업 사업구조 개편은 그동안 기득권과 정치권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실을 맺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신경분리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정부안만 확정한 채 마무리 짓지 못했을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이었다.”

농협법 개정의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 간, 국회와 정부 간 어떤 조정에 힘을 썼나.
“1994년부터 시도된 과제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했다. 일등공신이라지만 나 혼자서 한 일은 아니다.”

농협 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 보람은?
“농민단체, 정치권, 정부 간의 갈등으로 17년간 끌어온 농협구조 개편을 여야 간 만장일치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 1년 이상 지속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보람이다.”

여야 간 쟁점 사안들을 어떻게 타결했나.
“사업구조 개편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자본금 지원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과 조율하여 농식품부 예산 삭감 없이 필요 자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교역할을 했다.”

농협법 통과 후 청와대는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등을 들어 통합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렇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초당적 협력 사례로 새로운 상생정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김성동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